[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도 구체화한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대상 및 조건 등. (사진=한국부동산원)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대상 및 조건 등. (사진=한국부동산원)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사업 개요 및 임대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