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교육원 재난대응실습장에서 유람선과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교육원 재난대응실습장에서 유람선과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해양경찰교육원)

[충남일보 서상준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은 교육원 재난대응실습장에서 유람선과 도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선박 비상상황 대비 직무능력 향상과 승객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교육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남지역 유·도선 종사자 48명(남 44, 여 4)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유도선 운항규칙 등 최신 개정 법령의 이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선박 비상상황 대응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그 밖에 안전운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 됐으며, 2024년 교육과정부터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해양경찰교육원의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이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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