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8일 아산에서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하고 98일 만인 14일 자로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동 제한 해제는 28일 이상 방역대 내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고 해제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또한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발생 농가의 경우 사전 점검 및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방역대 해제 조치와 별도로 아직 철새 북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일제 집중 소독기간 운영을 지속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 겨울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방역 조치와 조류인플루엔자 취약 요소 집중 관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결과 큰 확산 없이 동절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겨울 철새가 북상을 마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와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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