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
대전·세종·충남선관위 로고.

[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거소.선상투표 대상자 등의 경우 오는 19~23일 서면·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과 팩스(선상투표)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방법.(자료제공 대전·세종·충남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방법.(자료제공 대전·세종·충남선관위)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 신고는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팩스 포함)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 전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하지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자에겐 거소투표 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는 만큼 거소투표 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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