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유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조업 시기와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로 인해 인명피해 수반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져 해양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수사·형사 및 형사기동정(형사2계)으로 꾸려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최일선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함께 해·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실시 ▲과적·과승▲무면허 및 승무기준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전원을 끄는 행위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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