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본사DB)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본사DB)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 복귀할 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 감면해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관련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 해당한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며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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