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을 침입하며 현금과 귀중품을 수차례 훔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은 식당 내부로 들어와 현금을 훔치는 절도범의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을 침입하며 현금과 귀중품을 수차례 훔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은 식당 내부로 들어와 현금을 훔치는 절도범의 모습.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과 귀중품을 수차례 훔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에 있는 음식점 9곳을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약 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 오송, 대구 등 약 500㎞를 옮겨 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대덕경찰서 형사팀은 약 5일간에 걸쳐 CCTV를 활용해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수원역에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수원역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지난달 29일 오전 9시50분경 한 식당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특히 A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14건의 절도와 마약 소지‧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땐 창문이나 출입문의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식당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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