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논산시의회 제공)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논산시의회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는 20일 제253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민병춘 의원, 박찬해 전 친절행정국장, 서형욱 전 행복도시국장, 이지웅 세무사, 황인용 세무사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이어 서승필 의원이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서 의원은 “이장 해임의 사유로 규정된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 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0207’의 사례가 있다”며 “해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1일에는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심사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다.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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