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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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회 위원 A씨를 21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행사장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통·리·반장의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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