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모습.(논산시의회 제공)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모습.(논산시의회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12건과 ‘2024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서승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으며 각 상임위별 의원들은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에 주문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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