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는 지난 2월 한달간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한 총 146건의 불법 정당현수막 정비를 완료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 기간(15일) 경과 ▲현수막 높이(2.5m 이상) 등 설치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순으로 많았다.

시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당현수막 설치가 증가하고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28일 전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등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집중단속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선거철 대비 정당현수막 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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