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주교면 산불에 대응하는 산불진화 헬기와 출동 소방관들
지난 22일 주교면 산불에 대응하는 산불진화 헬기와 출동 소방관들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충남 보령소방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2분경 주교면 은포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으나, 초기에 발빠른 대처로 1시간12분 만에 큰불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11시경 보령시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컸고, 화재발생장소(주교면 은포리)도 보령소방서와 관할인 주포119안전센터에서도 5km 이상 원거리 이격되어 있는 악조건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전날(21일) 성주산자연휴양림에서 보령소방서, 보령시청,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이 함께한 대형산불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의 효과가 빛을 발했다.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현장 상황판단으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헬기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인력(소방50, 시청20, 의소대10, 산림청16, 경찰4)과 산불대응 차량·장비 20대를 동원됐다.

또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하여 산불 방어선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으로 초기에 큰불을 잡아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소방서에 따르면, 산림인접지역 인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중에 산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임야 0.9ha, 지피물(묘지 그을음) 등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에 따르면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봄철은 영농 부산물‧논두렁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절대로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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