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홍보물[사진제공=]=금산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홍보물[사진제공=]=금산소방서]

[충남일보 박경래 기자]충남 금산소방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ㆍ공포됐다(시행’25.2.14.).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ㆍ과태료 신설ㆍ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 점이 주목할 점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이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