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본사DB)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제공=본사DB)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환경 기자를 사칭해 충남 내 건설 현장, 업체 등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 후 협박을 통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25일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공갈을 통해 상습적으로 돈을 뺏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충남 지역 내 건설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드론, 고성능 카메라와 같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피해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했다.

그 뒤 이를 빌미로 국민신문고에 공익 신고를 가장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환경 단체 가입비, 연회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해 왔다.

A씨는 피해 업체들에 본인을 환경신문 기자, 환경 단체 대표로 소개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를 찾은 뒤에는 민원 제기 시 비공개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비공개 민원을 수백 건씩 제기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처럼 환경 단체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자신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식으로 보복하며 압박을 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환경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 현장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지자체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갈취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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