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예비후보.
문진석 예비후보.

[충남일보 서상준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4·10 총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아내 노모씨에 대해 지난해 1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아내와 공모해 농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 토지 1119㎡(338평)를 농지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농지 매입에 앞서 취득 목적란에 ‘농업 경영’이라 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를 쓴 농업경영계획서를 용산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 측이 검찰 수사에서 “문 의원과 문 의원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이 바뀌고,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 의원 측은 “농업 경영이 아닌 주말·체험 영농 수준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7조 3항)는 규정을 위반하므로 1119㎡의 땅은 애초에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 입법 취지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의원 부부의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문 의원 측과 검찰 측이 쌍방 상소해 현재 2심 중이다. 

한편 천안갑의 문 후보는 배우자와 상가 4채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갭 투기 의혹도 받고있다. 특히 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비상장회사의 54억 원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59억 원을 대여하고 42억 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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