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학교에서 운영되던 교보위가 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사진은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전경.
28일부터 학교에서 운영되던 교보위가 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사진은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전경.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교육청은 28일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으로 총 62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 위원들은 전문성을 지닌 교원과 경찰, 변호사, 교수,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과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앞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안은 28일 기준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유치원(공·사립)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포함해 유치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까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강화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등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해 운영 절차 및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단계별 사안 처리 과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등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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