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월 30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선제적으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특히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SB1등급으로 8톤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강도이다.

대전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신탄진초등학교에 이어 송촌초등학교에도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점차 다른 학교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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