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자치구가 연이어 억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본 지 기사는 여러 해석을 낳는다.
그 핵심은 입찰 과정의 공정한 룰을 벗어나 관련업계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덕구가 인조잔디 교체사업 관급공사 부분에서 수의 계약 논란으로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일부터 ‘을미 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명 설치 3억 5000여만원, 인조잔디 교체·설치 5억 7000여만원 등 총 9억여원이 넘는 관급공사다.
이 사업을 조명과 인조잔디 부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큰 부분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의혹과 함께 관련 업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몇몇 업체는 이미 선정 업체로 소문이 났었다” 는 한 조경 업자의 전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구 관계자는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으로 시행령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실적도 문제가 없고 가성비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해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시행령 규칙에 따른 결정이었고 실적, 가성비 모두 우수했다 해도 기존의 상식을 벗어난 점은 선뜻 이해 안 되는 대목이다.
납득할 수 없다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본지는 이에 앞서 대전시가 지난해 발주한 ‘중리동 제2도수로 부설’ 관로 잔여 자재 납품 수의계약으로 발주 관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게재한 바 있다.
이 사업 또한 기존 납품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14개월이 지난 추가 입찰 과정에서 수의계약 과정의 주요 쟁점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행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상식의 범주 내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경우, 경매나 입찰과 같은 경쟁계약의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여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다 해도 일반적인 공감대를 벗어나는 것은 금물이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이 같은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업체의 이해를 구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공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지자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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