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가 대전역 주변 성매매 방지와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동부서가 대전역 주변 성매매 방지와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0일 대전역 주변 정동·중동 일대 숙박업주 및 성매매 호객행위 대상자 상대로 성매매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대전역 주변 일대에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숙박업소 업주와 호객행위 대상자에게 성매매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계도를 강화했다.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교동 경찰서장은 “대전역 주변 성매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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