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8월1일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가구원수별, 급여 자격별로 차등 지급하는 1회 한시 지원 사업이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1인 40만원,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이상 145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원, 2인 49만원, 3인 62만원, 4인 75만원, 5인 87만원, 6인 98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 기간은 6월30일부터 8월1일까지이고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또한 발급된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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