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18일부터 26일까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다.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한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대장균군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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