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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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기랑 기자] 최근 폭염에 이어 폭우가 덮치며 전국적으로 각종 재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시점부터 긴급복지지원의 기존 자격요건인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로, 실직·가정폭력·질병·자연재해 등 위기임을 인정받는 각종 상황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기존 중위소득이 75%인 가구로, 1인 기준 145만8000원 이하에 4인 기준 384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 재산은 3억1000만원 이하, 금융 재산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돕는다는 방침이다. 신청인에 대한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금 153만6000원(4인 기준·6회), 의료지원금 300만원 이내(2회), 주거지원금 64만3000원(4인 기준·12회), 복지시설이용 지원금 145만원 이내 지급 등이다. 각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 지역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9479건으로 확인됐다. 5개구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구(2914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중구(2150건), 유성구(1644건), 동구(1559건), 대덕구(1212건) 순이었다.

대전시 복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폭우가 내리는 현 상황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당장 폭우로 인해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에게 기존 급여외 추가로 월 29만7000원(20시간)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기관에는 폭염 대비 운영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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