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만큼 시‧군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외국인 아동은 683명이다.

중국 국적이 311명(45.6%)로 가장 많고, 카자흐스탄(100명‧14.6%), 우즈베키스탄(85명‧12.4%), 러시아(65명‧9.5%), 키르기스스탄(32명‧4.7%), 몽골(28명‧4.1%), 베트남(13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은 천안 221명, 아산 295명, 당진 58명, 논산 42명, 서산 31명 등이며 계룡과 서천, 청양에는 없다.

이들은 현재 내국인 아동과 달리 표준보육비용(만 3세 43만 1900원‧만 4-5세 39만 6500원)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를 내고 있다.

도는 외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제9조)과 보건복지부 입장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감안해 법적 기반 마련 추이를 살펴 외국인 아동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법적 기반 마련 전에는 필요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과 김포 등이 있다. 도내에서는 내년부터 천안과 아산, 논산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된 뒤 지원 방안을 살피되, 그 이전에는 천안‧아산‧논산 외 시‧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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