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상위권의 전세사기 피해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총력대응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전담조직 구성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전국 2위의 불명예를 해소키 위한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처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한 4개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7월까지 연장하는 불법중개 특별 점검도 병행된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함께 전문성 확보와 부서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담조직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피해사실 조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4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핵심요인 외에도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 세금 미납 현황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책임 강화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로 이뤄진 사회적 파장을 예방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민감한 시점에서 부동산투기 예방과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방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및 원룸 분양가 뻥튀기를 통한 시장 교란의 피해가 고스란히 선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되거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이 앞순위 임차인 정보나 체납정보확인권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관건은 이를 체계적으로 수습할 대전시의 전세사기 예방 전담팀의 향후 역할과 성과여부에 초점이 모아진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결코 요식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핵심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만이 대전시민들의 재산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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