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민 법률사무소 청암 변호사
안순민 법률사무소 청암 변호사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고,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 요건인데, 종래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해 왔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 중에는, 캬바레에서 블루스를 추던 중 가슴에 손을 살짝 댄 행위, 직장 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최근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대법원은 폭행 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수준으로, 저항 힘든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공포를 유발할 협박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판단 기준을 기존보다 더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에서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 기준을 40년 만에 완화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도 피해자 기준으로 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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