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LH가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 설계도서를 승인도 안 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설계도서를 승인도 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혼용구조(무량판 + 라멘)형태가 문제가 됐다. 당시 시공사인 GS건설은 CMr계약방식으로 시공사가 기본설계안부터 발주처인 LH의 심의를 받고 설계도서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LH는 혼용구조(무량판 + 라멘) 설계도서를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GS 건설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VE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3월 29일 GS건설에서 최초 제안한 ‘라멘구조’만을 승인했는데 건설관리규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VE심의위를 통해 승인한 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변경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라멘구조(기둥식구조)는 슬래브와 보로 이루어진 수평 부재가 액자틀처럼 기둥에 강접합된 구조이며  VE(Value Engineering)는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 창출하는 것으로 VE 심의위는 LH 기구로 LH 직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라멘구조를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구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무량판 + 라멘)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을 받아 혼용구조로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LH는 별도로 VE심의위 승인도 거치지 않은 혼용구조 설계도서를 2021년 5월 7일 납품확인서를 내주었다. CMr구조 순서도에 따라 VE심의를 거치고 국토부의 변경승인 득한 이후 최종 승인된 착공도서만을 납품 할 수 있는데 LH는 승인도 안된 혼용구조 설계도서를 현장에 납품 해준 것이다.

LH는 2019년부터 무량판 구조의 확대 · 적용 방침에 따라 당시 발주한 공사현장의 지하주차장 구조를 무량판 구조로 표준을 정해 최초 설계했다.

LH 관계자는 "GS건설이 무량판 구조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무량판 시공 과정에서 LH와 GS건설 간 설계도서 승인 과정 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투성"이라며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 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 종합감사 전까지 국토부와 LH 는 진상조사를 통해 승인도 안 된 무량판 설계가 진행된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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