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금융사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횡령, 배임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임직원 처벌 근거 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5일 카드사 ·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 · 배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신속히 개정되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내부통제 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1 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 대출, 중소 서민 대출과 맞물려 금융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이어진 금융위 ,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위가 법적,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1월 1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 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모범 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 · 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 · 배임이나 대출 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 건의(11.7)에 따라 신협, 농협(금융부분)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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