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15일 충남교육청 긴급 기자회견에서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병도 교육국장.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충남교육청이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15일 열린 제34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회에서 가결된 뒤 5일 이내에 도교육청으로 전달되며 교육청에서는 이후 20일 안에 조례안 공포 또는 재의 요청이 가능하다. 

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폐지안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폐지안은 다시 가결된다. 

폐지안을 두고 또 같은 결정이 날 때는 교육청에서 대법원 제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하다”며 “대법원 제소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나 현재로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같은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했으며 재석 의원 44명 중 31명이 찬성, 13명이 반대함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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