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교직원 대상 갑질 감사 결과를 지역 안의 모든 교사·관리자에 안내하는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
충남교육청과 전교조 충남지부가 13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교직원 대상 갑질 감사 결과를 지역 안의 모든 교사·관리자에 안내하는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앞으로 충남 내에서 발생한 교직원 대상 갑질 감사 결과가 지역 안의 모든 교사·관리자에 안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에 서명했다. 

먼저 충남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할 때 교직원들이 인식하는 갑질 관련 조사와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특정 사안으로 갑질 신고가 학교 또는 교육청에 접수됐을 시에는 접수 사실과 처리 결과가 충남 전체 교사와 관리자에게 공개된다. 

또 자기계발 등을 위한 자율연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연 25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교사 자율연수비를 학교회계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예산에 편성하고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학교는 학년 초에 이 사실을 소속 교사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생 여비 중 식비도 상향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8000원에서 1인 1식 1만 원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재차 합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모집공고, 통합조회, 계약, 호봉책정, 수당지급)과 학교장 채용 직종의 채용을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양 측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학교를 위한 교통정리를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유치원 방학 중 돌봄 강사를 내부 강사로 할 때 초등학교에 준하는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 17개 조항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가장 최근 단협을 맺은 지 1년 4개월이 흘렀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단협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종종 들었다. 심지어 충남교육청이 단협을 미이행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번 노사협의회를 계기로 단협부터 충남교육청이 철저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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