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고립자를 구조하는 태안해경
갯바위 고립자를 구조하는 태안해경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침수 우려 등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운데, 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활동하는 주말기간 중에 대조기가 겹쳐있어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안전사고 위험예보제’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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