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가 오는 21일,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가 오는 21일,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충남선관위)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3월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 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 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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