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다.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다.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지난해 도의회 정례회에서 폐지가 결정된 뒤 한달 전 재표결로 부활했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재차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서른다섯번째 안건으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4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또 다시 폐지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차 의결되자 충남교육청은 이를 폐기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충남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문턱을 넘었다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교육청에서 재차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폐지안은 오는 4월 회기에서 또 한번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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