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AI가 그린 '소주 한잔'. (사진=DALL-E 3)
오픈 AI가 그린 '소주 한잔'. (사진=DALL-E 3)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병’으로만 주문이 가능했던 술(주류)이 다음 달부터 ‘잔’ 단위로 판매가 가능해진다. '잔술' 판매에 대해 주류업계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업주들은 시큰둥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주류를 냉각·가열하거나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과 종합 주류 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예전과 달라진 자율적인 음주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영업의 다변화와 다양성으로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시행 초기 혼선으로 손님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술만 드시면 트집잡는 분들이 걱정”이라며 “이번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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