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2일 바이러스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 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잘 자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 검사와 톡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균이나 톡신의 독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 내는데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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