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도 임용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서 대면 평가가 불가피한 실기 시험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도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당초에는 확진자 응시는 허용하지 않고 자가격리자만 허용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2차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자는 대전보훈병원에서, 자가격리자 등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확진 수험생들은 교육청으로 즉시 신고하고 시험 응시를 희망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으로 운영되는 여느 시험과 달리 임용 시험은 면접, 수업 실연, 실기 시험 등 확진자 시험 응시 제한 요소가 많다.

특히 체육 실기 시험에는 육상운동, 체조운동 및 무용, 농구, 탁구, 경영을 포함하는데, 수영장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고 감염에 취약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기 평가 종목은 지난해 12월29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수영 실기를 치르는 대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영 전·후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에 응할 수 있게 되자 감염 위험이 더욱 커졌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별도 시험장을 지정해 운영하거나,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서 치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체육 실기 시험의 경우 체육 과목 특성상 관리번호를 임의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 응시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순으로 응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험은 체육고등학교와 유성중학교 등 2곳에서 치러진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한 시험장에서 여러 명 발생할 시, 어느 수험생을 먼저 응시하게 할 지도 관건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등 교사 실기시험은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평가원과 비접촉하는 등 안전하게 치르도록 안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공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