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는 성광진 진심캠프 소속 고등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참여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성광진 진심캠프)
대전선관위는 성광진 진심캠프 소속 고등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참여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성광진 진심캠프)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성광진 진심캠프 소속 고등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참여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광진 진심캠프 황인하 대변인은 25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박준우(18) 공동선대위원장의 지지 선언 등 선거운동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신분이더라도 생일이 지난 만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선거활동 중 본인의 신분을 ‘고등학생’, ‘학생회장’ 등으로 소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

앞서 박준우 공동선대위원장이 재학중인 A고등학교에서는 그의 학교와 소속 총학생회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A고등학교 측에서는 특정 교육감 캠프로부터 학생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인하 대변인은 “선관위의 공식 유권해석이 공표된 이상, 그 누구도 선거운동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겁박하거나 탄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는 “앞으로도 우리 캠프는 교육감 캠프라는 본질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교육적인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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