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가운데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반침하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지하수의 흐름 변동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에는 지자체가 최초 기초조사를 한 이후 10년마다 지하수의 흐름을 비롯해 수질 특성, 개발가능량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건설이나 건축물의 대형화, 지하공간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하수의 수량, 수질 및 흐름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함께 10년이라는 조사주기를 단축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하수 기초조사 후 시행되는 보완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 및 관리는 물론 국민의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하수 보완조사의 주기를 단축해 지반침하를 대비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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