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날 행감에선 특히 도내 학생의 극단적 선택 현황을 비롯해 임용고시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교육감 표창 수여 범위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먼저 박미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학생 2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들며 “도의원들이 학생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초등학생 8311명, 중학생 5204명, 고등학생 4659명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28명 중 ‘관심군’으로 분류돼 있던 경우는 4명에 불과해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자살 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사전에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예산을 추가로 들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기 보단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이와 관련해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했다”며 “우선적으로 (심리 위기 상태인)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불가와 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교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잠시 시험장을 나서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다. 현재는 개정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은 “교원 임용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번 전국 시도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결과 시험 중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교실로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가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나? 그렇다면 임용시험 응시자를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신순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도 “임용교시 중 화장실 사용이 불가한 점을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다”며 의견을 보탰다.

신 의원은 “다른 공무원 직군에서는 시험 중 화장실을 1회 이용 가능하다”며 “어째서 교원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불허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생리 현상마저 제한당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발전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충남도교육감 표창의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 235명, 2020년 281명, 2021년 421명, 2022년 599명, 2023년(9월 말 기준) 324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다만 표창 수여식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등 연도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시 됐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인명 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교육활동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위축됐었다”며 “표창을 좀 활성화시켜서 교육 활동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그런 이유만으로 보기엔 편차가 너무 심하다”며 “또한 교육감표창 정도면 시·군 단위 행사에서 수여돼야 격이 맞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면 단위, 과하게 표현하면 친목 행사에서도 교육감표창이 수여되고 있다.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지만 본 의원이 볼 땐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 “공적보단 ‘지인 찬스’로 받는 표창이라는 인식이 생겨선 안된다”며 “특히나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표창인데 공정과 신뢰의 표상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112조의 ‘기부행위의 정의’에 그 범위를 제한해두고 있다. 교육감표창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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