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5월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의견 수렴을 끝내고 다음 달 공포해 2023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교원 임용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임용시험 1차 필기와 2차 수업실기·면접을 50대 50 비중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시험 방식을 교육감이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1차 필기시험을 치르지만 1차 선발 규모를 교육감이 알아서 정할 수 있다. 현재는 1차 필기에서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뽑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집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통과시킨 뒤 실기와 면접으로 이뤄진 2차에서 최종 선발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1차 필기시험 비중을 반드시 50%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패스’만 하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가중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차 시험에서도 수업실기를 보지 않고 면접으로만 진행하는 것도 교육감 재량이다.

필기시험은 사실상 형식적 통과 관문 역할에 그칠 수 있다. 현재는 필기와 실기성적, 자질이 드러나는 심층면접 등 임용시험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의 성향이나 의중이 교사 선발에 절대적인 영향이 반영될 우려가 작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대로 교육감이 교사 선발권을 갖게 되면 시·도별 합격 기준이 달라지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임용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수장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가치중립 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정치나 이념 논란 등으로 조용할 날이 별로 없다.

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책무가 있다. 때문에 어떤 공직보다 정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발 과정이 필수적이다. 공정성 훼손과 편향성 논란이 명백하기에 교육부의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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