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병도 교육국장. (사진=이잎새 기자)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병도 교육국장. (사진=이잎새 기자)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 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방안 발표 후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교원안심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 뿐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 진술조력·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위법 행위 발생 시 희망하는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검토를 거친 뒤 고발조치를 취하고 형사소송비를 지원한다.

다만 성비위나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사항, 폭력·금품수수와 연루된 교원을 대상으로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교원안심공제는 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지원, 소송비,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다.

여기에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라 수업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 등 단계적 분리전략 표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원대응시스템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건전한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을 구분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대응·교육상담 공간도 확충하고, 단순 민원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공지능 챗봇 ‘물어봇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원인과 대면 혹은 상담시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폭언·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전화를 자동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 퇴거요청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학교에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구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많은 부분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신속한 개정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진단·치료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 제정 등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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