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 안내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밀집해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돼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올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각 동 전면 또는 후면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및 대형 전광판 홍보 등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초기 대응과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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