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실시해 25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 제공= 충남도]](https://cdn.chungnamilbo.co.kr/news/photo/202511/860769_440571_4557.jpg)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에서 처음으로 당진 돼지농장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도는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를 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실시해 25일 오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농장주가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에서 키우던 돼지 등 14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양성 판정을 내렸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입식한 24주령 돼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첫 ASF 발생에 따라 도는 시ㆍ군 및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했다. 이어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며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실시 중이다.
발생 농장 10㎞ 이내 28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와 당진시는 25일 중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사료공장, 도축장 등 112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및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며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19일 동안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발생 농장 3㎞ 이내에 통제 초소 4개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각 양돈농장에서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이신기 등 농장 보호를 위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