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당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영업 시작 전 1회(신규교육), 영업 2년마다 1회(보수교육) 이상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방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이 유예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후에는 소방서에 연락해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문의사항은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041-350-5263)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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