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2차 정기회가 열린 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친 전국 운영위원장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김영현 의원실)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2차 정기회가 열린 회의장에서 회의를 마친 전국 운영위원장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김영현 의원실)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운영위원장은 20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2차 정기회에서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세종예술의전당 무용수 추락사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공연계의 보험 미가입 관행이 만든 인재”라며 “표준계약서상 명시된 보험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단체의 보험확인·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계약 시 보험 가입내역 제출 ▲공공기관의 보험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시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문화재단이 예술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인의 현실을 고려한 전국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다음 정기회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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