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단순 도박 행위를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인터넷 사기·대리 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세종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세종시 청소년 31명의 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면담과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중독을 조기 차단했고, 50만 원 이하 금액의 경우 훈방 또는 즉결심판으로 형사처벌 대신 선도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상담·치료 연계’ 중심의 교육·회복적 경찰 활동을 이어간다.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중독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은 전문병원이나 상담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청 한상오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적절한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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