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방분권세종회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30일 세종시 출범 10주년과 최민호 시장 취임 축하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은 민선4기 시정은 선거 기간에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공동체 정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을 열어놓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하고 원수산·전월산 그리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에 이어 장남들판과 금강이 이루는 중심 생태축 연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겨우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을 가로막아 수달 서식처를 빼앗고 녹조 현상으로 신음하도록 강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지속가능한 세종시가 되도록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다양성 가치를 당부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도 민선4기 시정이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단체와의 연대를 주문하고 토론회, 워크샵 등을 열어 다양한 계기를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집무실 설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자치시대에 중앙 권력을 분산해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

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민선4기 시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충청권 지원으로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종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게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개헌까지도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치가 확정된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후속 조치도 가시화해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연내 건립계획 확정, 내년 1분기 착공 목표가 이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도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도 행정수도의 사법기능 완성과 세종시민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절대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법원 설치를 내용으로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넘게 심사도 못해 법원설치를 염원하는 시민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정안 통과에 모든역량을 쏟길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여성,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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