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무인점포가 두각을 나타낸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포 현황, 방치된 화재 위험,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의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어떤 보완 대책 하나 없이 무인점포가 방치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무인 매장의 현실을 짚어보고 화재나 범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시리즈 순서]
① 절도 맛집 무인점포…대전서 지난해 절도 418건
② 다중이용업인 무인점포…화재 예방 ‘뒷전’
③ ‘모두의 안전’…무인점포 현황 파악부터 ‘시작’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대전 내 무인점포에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절도와 무전취식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업주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총 418건이다.
또한, 조은희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경찰청별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수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대전 437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기간 서울이 1543건, 경기 남부 1354건, 부산 480건 다음으로 대전이 순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무인점포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대면 환경을 선호하게 되며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무인이라는 말에 걸맞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됐다.
실제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대전에서는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무인카페 점주 A씨로부터 ‘카페에서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약 1000번 가량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 본 금액은 총 534만56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 결제 없이 음료를 주문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다.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취득하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또 40대 B씨는 2022년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대전 유성구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B씨는 아이스크림 등을 담을 바구니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피해 사실을 알아챈 무인점포 업주의 신고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검거한 바 있다.
이처럼 무인점포 특성상 범행 발생 시 대부분 방범용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영상만으로 범인 추정 등을 해야 해, 수사에 할애하는 경찰의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현실이다.
한 전문가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절도는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은 “무인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절도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학회나 교수진들 사이에선 꾸준히 언급됐다”며 “모든 범죄는 작은 것일수록 괜찮다는 생각으로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주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배상을 하면 끝이 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나에겐 500원 아이스크림이지만, 이런 절도가 비일비재하면 업주에게는 큰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