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국가보훈부 대전보훈청이 충남 계룡시의 ‘행복치과의원’과 부여군의 ‘서울오치과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치과의원들은 오는 15일부터 보훈대상자 진료를 시작한다.
신규 보훈위탁병원 지정으로 그동안 치과 위탁병원이 없었던 두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보훈병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해당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치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위탁병원 제도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다.
또한 참전유공자는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 이상 보상금 수급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승일 대전보훈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고령 보훈대상자와 유족분들이 한층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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