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는 10월 20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가 차원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충청남도 태안군은 6,500MW 규모의 태안화력발전소와 한국서부발전(주) 본사가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거점 지역으로, 지난 30여 년간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태안화력 1호기가 올해 12월 폐쇄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태안군은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3000명 이상의 인구 감소와 11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 14건이 계류되어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상 차원이 아닌 지역 맞춤형 재생전략과 실질적인 법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특별법에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발전 특구 지정 및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안정과 복지·전직 지원 ▲지자체·주민·노동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력 계통 우선권 및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등 이다.
김영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단순한 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전력 산업의 근간을 떠받쳐 온 발전소 지역의 희생에 걸맞은 사회적 보상과 실효적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지역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