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일반분양 일부 허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리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도입 초기에는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효과를 냈으나, 매매 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로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 부담 증가와 사업 지연이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해 시세재조사 기준을 현실화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재조사 요청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다시 시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봤다. 그동안 ‘최근 3년 공사비 증가율’만 반영하던 제한을 풀어 장기간 누적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일반분양을 전면 제한했던 기존 구조도 일부 완화하며 공사비 급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 일부를 허용해 수입 구조를 다양화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유지해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4만여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